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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산시의회, 공론화 조례안 "기존 제도 중복" 부결

심사 과정에서 기존 제도와의 기능 중복 가능성이 제기된 것인데 일각에서는 의회 내 수적 열세를 시민 공론화 절차로 보완하려던 소수정당의 첫 견제성 안건이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울산시의회, 공론화 조례안 "기존 제도 중복" 부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난 16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울산광역시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울산시의회 제공

공론화 추진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심사 과정에서 기존 제도와의 기능 중복 가능성이 제기된 것인데 일각에서는 의회 내 수적 열세를 시민 공론화 절차로 보완하려던 소수정당의 첫 견제성 안건이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6일 제265회 임시회 제5차 회의에서 '울산광역시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뒤 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조성철·손근호·이주언·허희정·노명환·전영희 민주당 의원과 이은주 진보당 의원 등 7명이 발의했다.

울산시 주요 정책과 지역 현안을 둘러싸고 주민 갈등이나 피해가 예상될 경우 시민과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론화위원회와 공론화추진단을 구성하고 숙의 과정에서 도출한 사회적 합의 결과를 시장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시민참여 확대와 사회적 합의 형성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존 제도와의 기능 중복 가능성을 부결 사유로 들었다.

현재 '울산광역시 민관협치 기본 조례'와 '울산광역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에 시민 의견 수렴과 갈등 조정 절차가 마련돼 있어 별도의 공론화 체계를 신설하면 유사 위원회가 중첩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시장이 공론화위원을 위촉하도록 한 구조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지와 공론화 결과가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심의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도 쟁점이 됐다.

공론화위원회와 추진단 운영, 전문기관 위탁 등에 따른 추가 재정 부담도 지적됐다.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자는 취지 자체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기존 민관협치와 갈등관리 제도와의 관계, 위원회 기능 중복 문제, 운영 공정성, 예산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김대영 부위원장은 "조례가 시행되면 공론화위원회와 공론화추진단, 자문단 등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효율성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라며 "공론화 결과는 참여자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참여자 선정 기준과 대표성을 객관적으로 담보할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부결로 소수정당이 주요 시정 현안을 의회 다수당의 판단에서 시민 숙의 영역으로 넓히려던 시도는 일단 멈춰 섰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다만 행정자치위원회도 시민 의견 수렴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에는 공감한 만큼 별도 공론화 기구 신설보다 기존 민관협치와 공공갈등 관리체계를 어떻게 보완할지가 후속 과제로 남게 됐다.

울산시는 시의회가 제기한 지적사항을 반영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의회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창연기자 changyoni@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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