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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산 북구 9월 재산세 360억 원…30일까지 납부

울산 북구가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재산세 5만3432건, 360억 원을 부과했다.

울산 북구 9월 재산세 360억 원…30일까지 납부

울산 북구청 전경. (사진=울산 북구 제공)

울산 북구가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재산세 5만3432건, 360억 원을 부과했다.

세목별 금액은 주택 2기분 50억 원과 토지분 309억 원이다. 전체 규모는 지난해보다 6억 원, 1.8% 늘었다.

북구는 공동주택가격이 5.6%, 토지 공시가격이 1.1% 오른 영향으로 분석했다.

주택분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납세자는 지난 7월 전액이 고지돼 9월분을 따로 내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자동응답전화와 위택스, 인터넷지로,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

전자송달 신청자는 앱이나 전자우편에서 고지서를 확인하면 된다. 자동납부 이용자는 출금일 전에 계좌 잔액이나 카드 한도를 확인해야 한다.

마감일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붙는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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