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울산 국회의원 의정활동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중구)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지방의회 발전과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18일 수상했다.

박성민 국회의원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중구)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지방의회 발전과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18일 수상했다.

박 의원은 지방의회의 자율성 확대와 의정활동 여건 개선, 의정활동비 현실화 등을 통해 지방의회 위상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7명에게 수여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감사패를 수상했다.

박 의원은,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국회의원을 역임하면서 지방자치 현장을 폭넓게 경험해 왔다. 특히 민선 6기 울산 중구청장 재임 당시인 2017년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아 지방정부 권한 확대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활동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23년에도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어 온 산업수도 울산마저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수도권 집중에 따른 성장 정체를 걱정해야 할 만큼 지역 간 격차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강화해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동구)이  대표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군 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와 성희롱 사건에 한해서만 피해자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사건 처리 결과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김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이 사건 처리 결과조차 알지 못해 답답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군무원인사법 개정으로 군 조직 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알 권리와 권리구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uskes@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