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국회의원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중구)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지방의회 발전과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18일 수상했다.
박 의원은 지방의회의 자율성 확대와 의정활동 여건 개선, 의정활동비 현실화 등을 통해 지방의회 위상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7명에게 수여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감사패를 수상했다.
박 의원은,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국회의원을 역임하면서 지방자치 현장을 폭넓게 경험해 왔다. 특히 민선 6기 울산 중구청장 재임 당시인 2017년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아 지방정부 권한 확대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활동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23년에도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어 온 산업수도 울산마저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수도권 집중에 따른 성장 정체를 걱정해야 할 만큼 지역 간 격차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강화해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동구)이 대표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군 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와 성희롱 사건에 한해서만 피해자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사건 처리 결과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김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이 사건 처리 결과조차 알지 못해 답답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군무원인사법 개정으로 군 조직 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알 권리와 권리구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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