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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산 공동캠퍼스 법적 근거 놓고 국회 토론

여러 대학이 함께 사용하는 캠퍼스를 울산 도심융합특구에 들이기 위한 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열린다.

울산 공동캠퍼스 법적 근거 놓고 국회 토론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 제공)

여러 대학이 함께 사용하는 캠퍼스를 울산 도심융합특구에 들이기 위한 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열린다.

윤종오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제32조의2를 새로 두는 내용이 담겼다. 대학과 외국교육기관, 연구기관이 특구 안에 설립되거나 입주해 운영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이다.

울산시는 공동캠퍼스에 지역 전략산업과 연관된 학과 등을 유치해 교육과 연구, 취·창업을 한 공간에서 잇는 구상을 세우고 있다.

토론회는 24일 오전 10시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윤종오·박성민·서범수·김태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울산시가 주관한다. 국토교통부와 학계·유관기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황주성 울산연구원 연구위원이 입법 필요성과 조성 방안을 발표한 뒤 전문가들이 제도 보완 과제를 논의한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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