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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산 감사청렴위·노동위, 합의제행정기관 신설 무산

울산시의회가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두고 핵심 쟁점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심사 보류했다.

욼산시의회 본회장 (자료 사진). 울산시의회 제공

울산시의회가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두고 핵심 쟁점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심사 보류했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장걸)는 지난 16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제5차 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에는 재정기획관 설치, AI혁신산업실 및 AX정책관 신설, 경제국과 분권인구정책국 신설, 복지·보건 기능 조정과 함께 감사청렴위원회와 노동위원회를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원 조례 개정안은 이에 연동해 공무원 정원을 기존 3,478명에서 3,519명으로 41명 증원하는 내용으로 일반직 11명과 소방직 30명 증원이 담겼다.

행정자치위원회는 민선 9기 출범에 따른 조직 정비 필요성과 소방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인력 보강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다만 이번 안건은 단순한 조직 확대와 정비 차원을 넘어 합의제행정기관 신설의 법적 근거, 기능과 권한의 범위, 상위법과의 정합성, 조직 및 인력 운영 방안까지 보다 분명하게 정리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위원회는 감사청렴위원회와 노동위원회의 경우 조직 개편 이전에 구성·운영의 기준이 되는 조례 제정이 함께 추진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위원회 구성 방법, 자격 요건, 임기, 의결 방식 등 핵심 운영 기준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개편과 정원 증원을 먼저 심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노동위원회 명칭은 고용노동부 소속 울산지방노동위원회와 유사해 시민 혼선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감사청렴위원회의 경우 감사 기능을 합의제 방식으로 운영할 때 의사 결정 지연 가능성, 감사 업무 수행체계와의 관계, 보안 사항 관리 문제 등도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원 조례안과 관련해서도 위원회는 소방직 30명 증원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일반직 11명 증원은 새로 신설되는 합의제행정기관의 기능과 인력 배치 기준, 향후 재정 부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번 심사보류가 조직개편 방향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법적 논란과 행정 혼선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조직 운영 기반을 갖추기 위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위원회는 집행부가 핵심 쟁점에 대한 보완 자료와 설명을 갖춰 오면 추가 협의를 거쳐 재심의에 나설 방침이다.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은 "이번 심사보류는 시민에게 장기간 영향을 미칠 조직과 인력 체계를 보다 완성도 있게 검토하자는 취지"라며 "합의제행정기관 신설의 법적 타당성, 절차적 적정성, 운영체계와 인력배치의 적절성이 충분히 보완되면 신속히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창연기자 changy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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