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조례안 처리
반다비체육센터 부결
20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 모습. [사진=용인특례시의회[]
[이뉴스투데이 경기1취재본부 김승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는 20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0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19일 자치행정위원회는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가운데 공세동 공영주차장 조성 등 2건을 원안 가결했다. 반면 용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용인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용인시 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으며, 용인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용인시 반도체 인재 양성 및 교육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용인에코타운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용인 도시관리계획 신갈2지구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채택했다.
한편 용인특례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각종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하며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의회 차원의 점검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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