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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용인특례시, 우수 중소기업 세무조사 3년 유예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 우수 중소기업 10곳을 선정한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용인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2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이다. 2020년까지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재신청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용인특례시, 우수 중소기업 세무조사 3년 유예

용인특례시 청사 /사진제공=용인시

[용인=환경일보] 강세근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 우수 중소기업 10곳을 선정한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용인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2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이다. 2020년까지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재신청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간 중소기업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우대, 각종 기업지원 사업 가점, 용인시 일자리 사업 우선 참여,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28일까지 용인기업지원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필수서류 PDF 파일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 기업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10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11월 중 개별 통보하며, 인증서와 현판도 수여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역 발전을 이끄는 중소기업의 노력을 알리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며 “많은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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