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등 규칙 개정 추진
행정안전부 최신 표준안 반영
임기 말 출장 심사 기준 강화
도내 8개 지방의회 움직임 없어
창원시의회 전경. /창원시의회
외유성 국외연수 비판에 도내 지방의회들이 하나둘 관련 규칙 개정에 나서고 있다.
박해정(더불어민주당, 반송·용지동) 창원시의원이 지난 15일 대표발의한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입법예고됐다.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가 내놨던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외연수를 추진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박 시의원을 포함해 여야 시의원 25명이 이름을 올렸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기 말 출장 심사 강화 △출장 심사위원회에 1개 이상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 포함 △출장 심사위원회 개최 전 의장 허가 검토서 주민 공개 △직원 보호 조항 신설 △위법·부당 출장 감사 의뢰 △국외출장 관련 징계·환수 의원 2년 이내 출장 제한 등이다.
‘졸업여행’이라는 비판을 받은 임기 말 국외출장 허가 기준도 꼼꼼하게 세웠다. 임기 만료를 1년 이내로 앞둔 의원의 국외출장은 국제 행사 참석 등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 지으면서도 그 외 국외출장을 원천 차단하지는 않았다. 특히 선진 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출장 경우 필요성과 긴급성, 출장 결과 활용 가능성 등을 더욱더 엄격히 따지도록 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직원 보호 조항도 새롭게 담겼다. 구체적으로 의회 소속 직원은 특정 여행업체 알선과 출장 강요 등 시의원의 부당하거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동행 직원에 대해 비용 부담 강요와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불필요한 지시를 할 수 없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들어 있지 않은 내용도 눈에 띈다. 국외연수 범위에 의원 의정활동에 필요한 연구와 역량 강화를 위한 출장도 포함한 부분이다. 그간 상임위원회 중심 단체 연수가 주를 이뤘는데 의원 개인이 연구 등 필요에 따라 직접 계획하는 형태도 국외연수로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창원시의회는 26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제156회 임시회에서 이번 개정안을 논의한다.
박 시의원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해 국외출장 심사 기준 등을 강화했다”며 “의원 연구 활동도 국외출장 범위에 포함한 이유는 상임위 중심 국외연수에서 의원 개인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상임위 전문위원실에서 주도하면 불필요한 예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밀도도 떨어질 수 있다”며 “상임위 별로 가는 게 아닌 공동 연구 목적을 가지고 국외연수를 가는 게 더 질 높은 연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몇몇 도내 지방의회는 창원시의회보다 한발 앞서 행정안전부 최신 표준안을 반영했다. 경남도의회·거제시의회·양산시의회·합천군의회 등 4곳은 6.3 지방선거 이전 관련 조례·규칙을 개정했다. 김해시의회·밀양시의회·하동군의회·산청군의회는 지난 9월 이후 규칙 개정을 완료했다. 모두 행정안전부 최선 표준안을 반영했다.
함안군의회와 함양군의회는 관련 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들 의회 역시 이달 안으로 관련 안건을 논의하고 처리할 예정이다.
반면 진주시의회·통영시의회·사천시의회·의령군의회·창녕군의회·고성군의회·남해군의회·거창군의회 등 8곳은 행정안전부가 강화된 표준안을 내놓은 지 10개월이 넘어가지만 여전히 공식적인 개정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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