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친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영아의 사인이 ‘두부 손상’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소견을 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새벽 경기 오산시 서동 자택에서 딸 B양의 얼굴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계속 보채자 짜증이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A씨가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부인함에 따라 현재까지 입증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다.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도 영장 신청 사유에 포함됐다.
국과수는 이날 B양의 시신을 부검한 뒤 “두부 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되며, 다른 신체부위에서 확인된 손상은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앞서 경찰은 전날 오전 3시47분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B양은 치료 도중 숨졌다.
경찰은 B양의 몸에서 멍 자국 등 외상을 발견했다. 또 A씨가 병원 사망 판정 직후 휴대전화로 자택 내부 홈캠 영상을 원격 삭제한 정황을 포착해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압수한 홈캠 메모리(SD)카드를 디지털 포렌식해 삭제된 영상 복원을 시도하는 한편, 정밀 부검 결과와 추가 조사를 토대로 살해 고의성 여부 등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영문번역(English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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