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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완전 자율주행 시대 ‘성큼’…사고 책임은?

자율주행 기술이 승용차를 넘어 여객·화물 운송까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제는 미비해 사고와 교통법규 위반 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완전 자율주행 시대 ‘성큼’…사고 책임은?

현재 국내 자율주행 ‘레벨 2’ 이용

운전자 지속적 주의·개입 전제

‘레벨 4’부터 개입 없이 주행 가능

사고 시 원인 규명 방식 달라져

법적·제도적 기준 마련 목소리

자율주행 기술이 승용차를 넘어 여객·화물 운송까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제는 미비해 사고와 교통법규 위반 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내 차량에 앞차와의 거리와 속도를 유지, 차로 중앙 주행과 차로 변경 등을 돕는 자율주행 기능이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일부 차량은 운전자가 차량 밖에 있는 상태에서도 주차와 출차를 돕는다.

대구시는 오는 10월부터 동성로 일대 2.7㎞ 구간에서 안전요원이 탑승한 가운데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 여객 셔틀을 운행할 예정이다. 같은 달 화물을 싣고 시내 물류거점과 산업단지를 운행하는 1t부터 25t 자율주행 화물차가 투입되는 등 자율주행 실증에도 돌입했다.

중고차 시장에서도 차간거리 유지나 차로 변경, 자동 주차 기능 등 자율주행 관련 기능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 소비자가 이용하는 자율주행 기능은 레벨 2 정도로 대부분 운전자의 지속적인 주의와 개입을 전제로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도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운전자에게 시스템이 직접 운전을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대응해 직접 차량을 조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하더라도 음주운전이나 과속, 전방주시 의무 위반 등 사고 책임은 기본적으로 운전자에게 돌아간다.

문제는 운전자가 운전에 개입하지 않는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된 이후다. 자율주행 차량이 제한 속도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낼 경우 이용자와 자동차 제작사, 자율주행시스템 개발사 등의 책임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자율주행 기술은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SAE) 기준에 따라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모두 6단계로 구분된다. 레벨 0~2는 운전자가 주행을 책임지고 차량이 일부 기능을 보조하는 단계다.

레벨 3은 일정한 조건에서 시스템이 주행을 맡다가 필요하면 운전자에게 운전권을 넘기고 레벨 4는 정해진 조건이나 구역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주행할 수 있다.

레벨 5는 모든 조건에서 시스템이 운전을 담당하는 완전자율주행 단계다.

시민들의 불안감도 여전하다. 시민 A(29)씨는 “옆 차량이 운전자 개입 없이 차선을 바꾸거나 갑자기 멈춘다고 생각하면 무서울 것 같다”며 “일반 차량과 자율주행차가 뒤섞여 다니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부도 무인 자율주행차 시대에 대비한 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무인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허가를 위한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무인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을 단계적으로 검증하고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기준 등을 제시해 실제 도로에서 무인 자율주행 기술을 시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는 사람의 조작뿐 아니라 센서와 소프트웨어의 인식·판단 과정, 차량 결함 등을 함께 분석해야 하는 등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방식도 달라진다”며 “차량이 외부 통신망과 데이터를 주고받는 만큼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비한 보안 체계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빈기자 kyb@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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