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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와글와글] 아파트 복도에 개인 헬스장 차려

통로에 물건을 쌓아두는 건 소방법 위반 소지가 있다", "공용 공간 무단 점유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황당해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들다면서 AI 사진이 아니냐는 반응들도 잇따랐습니다.

[와글와글] 아파트 복도에 개인 헬스장 차려

[뉴스투데이]

볼썽사나운 헬스장도 있습니다.

사실 헬스장이라고 볼 수도 없는데요.

SNS에 올라온 한 아파트의 공용 복도 모습인데, 바닥에 나무판이 깔려 있고 그 위에는 각종 바벨과 덤벨, 벤치프레스 기구들이 놓여 있습니다.

심지어 벽에는 턱걸이 운동기구까지 설치돼 있는데요.

게시자는 "이웃이 복도에 개인 헬스장을 만들고 벽에 거치대까지 설치했다"면서 이 사진을 올렸는데, 게시물의 댓글에는 위법 가능성을 지적하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피난 통로에 물건을 쌓아두는 건 소방법 위반 소지가 있다", "공용 공간 무단 점유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황당해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들다면서 AI 사진이 아니냐는 반응들도 잇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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