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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본격화된 가운데 자사주 소각 등 상법 개정안 대응 방안이 주요 기업들의 주총 키워드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달 25일 국회를 통과한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취득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해야 하며, 기존 보유 자사주는 18개월 내 소각해야 한다.
다만 임직원 보상이나 경영상 사유 등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
삼성전자는 보통주 7336만주와 우선주 1360만주 등 총 약 15조6000억원 규모를 올해 6월 말까지 소각한다고 밝혔다.
이같이 자기주식 처분 계획을 통해 향후 소각 의지를 밝히는 곳들이 늘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상법 개정안 통과 직후부터 지난 13일까지 58개 기업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식 소각을 공시했다. 공시 기준 총 소각 규모는 약 7조9408억원이다.
DB증권 강현기 연구원은 "자사주 소각은 주당순이익(EPS)을 높이는 것을 통해 PER을 낮춰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 관점의 투자 매력을 높이는 직접적 수단이 되는 만큼, 현재 코스피의 저평가 매력이 주총 시즌 이후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예외조항을 적용해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위해 자사주를 보유·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관에 추가하는 안건을 주총에 올리는 기업들도 증가하고 있다.
LS증권 김윤정 연구원은 “개정 상법을 반영하는 정관 변경안이 다수 상정된 가운데 자사주 소각 의무 '예외 조항' 확보를 위한 자사주 보유·처분 정관 변경안과 계획 승인안에서 기업과 주주 간 눈치 싸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베타뉴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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