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마트에 진열된 라면. 연합뉴스
오프라인 매장에만 적용했던 단위가격표시제가 오는 7일부터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에 확대·적용된다.
산업통상부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물가안정을 위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같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거래금액이 10조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은 단위가격을 의무적 표시해야 하며 현재 기준 ‘쿠팡’과 ‘네이버플러스스토어’가 해당된다.
단위가격은 상품가격을 단위기준을 100ml, 100g 등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업계 등 의견을 수렴해 가공식품(라면 등 76개), 일용잡화(생활용비닐 등 35개), 신선식품(삼겹살 등) 등 114종의 생활필수품목을 의무표시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면 A과자 90g 1200원을 100g당 1333원으로, 30g 4개 묶음 상품 2400원을 100g당 2000원으로 표시해 소비자의 비교 선택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온라인 단위가격 표시에 관한 지침’을 배포했으며 시행 초기 혼란방지와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 입점상인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6개월의 시범운영과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관계자는 “정확한 판단을 위한 가격 비교 환경 제공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며 “자율 점검을 통해 단위가격표시제의 자발적 준수에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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