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가 2026년 4월 2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연방 법원에서 열린 오픈AI의 영리 목적 전환 관련 소송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오픈AI(Open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상 완패했다. 미국 배심원단이 머스크 측 주장을 모두 기각하면서 오픈AI의 기업공개(IPO) 추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9인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제기한 '자선 신탁 위반' 및 '부당이득' 주장이 제소시효를 넘겼다고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2시간도 채 되지 않는 심의 끝에 만장일치로 오픈AI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을 맡은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Yvonne Gonzalez Rogers) 판사는 평결을 받아들이고 사건을 기각했다. 머스크 측은 항소 방침을 시사했다.
머스크는 자신이 설립 초기 오픈AI에 수천만 달러를 지원한 것은 "인류를 위한 비영리 AI 개발" 목적이었지만,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가 회사를 영리기업으로 전환하면서 설립 취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오픈AI 측은 머스크가 이미 2017년부터 영리법인 전환 가능성을 알고 있었고 오히려 경영권 장악과 지분 확보를 시도했다고 반박했다.
실제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등에 따르면 머스크는 오픈AI의 영리 전환 논의에 참여했으며, 한때 회사 지분 90% 확보를 요구한 정황도 제시됐다.
◆"머스크, 너무 늦었다"…배심원단 판단 핵심은 시효
이번 평결의 핵심은 사실관계보다 '제소시효'였다. 오픈AI 측은 머스크가 영리법인 설립 사실을 수년 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2024년에야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법상 자선 신탁 위반 소송의 시효는 3년, 부당이득 청구는 2년이다.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여 "머스크가 지나치게 늦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 특성상 항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슈바 고시(Shubha Ghosh) 미국 시러큐스대 법학 교수는 "배심원단이 명확한 법 규정에 따라 시효 만료를 인정한 만큼 뒤집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픈AI IPO 속도…머스크 AI 전략은 부담
시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오픈AI 기업가치 확대와 IPO 추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픈AI는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와의 관계 재정비, 영리기업 전환 승인, 대규모 투자 유치 등을 마무리하며 상장 준비 수순에 들어간 상태다. 회사는 최근 1220억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에도 성공했다.
반면 머스크는 AI 사업 전략에 부담을 안게 됐다. 그는 최근 자신의 AI 스타트업 xAI를 스페이스X와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스페이스X IPO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재판은 AI 산업 주도권을 둘러싼 실리콘밸리 핵심 인사들의 갈등이 공개적으로 충돌한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최종 변론에서도 양측은 정면 충돌했다. 머스크 측은 "샘 올트먼은 법정에서 거짓말쟁이로 지목됐다"고 주장했고, 오픈AI 측은 "머스크가 AI 경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소송뿐"이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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