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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픈 채팅방서 만난 미성년자 성폭행·성착취물 제작 30대 男, 징역 7년

연합뉴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들을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만든 혐의를 받는... A 씨는 2024년 7~8월 자택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적으로...

오픈 채팅방서 만난 미성년자 성폭행·성착취물 제작 30대 男, 징역 7년

재판부 “피해자들, 상당한 정신적 충격”

“디지털 성범죄 복사·유포 가능성 높아 엄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들을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만든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요리사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출소 후 5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으라는 명령도 내렸다.

A 씨는 2024년 7~8월 자택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그는 이들로부터 신체 부위가 촬영된 영상 등을 전송받아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았다. 일부 피해자에게는 부상을 입히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질 수 있고 인격 발달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디지털 성범죄는 그 특성상 끊임없이 복사·유포될 가능성이 높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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