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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세훈 2심 무죄…"명태균 진술 믿기 어려워"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1심에서는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명태균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세훈 2심 무죄…"명태균 진술 믿기 어려워"

오세훈 2심 무죄…"명태균 진술 믿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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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3 19:57

2026.10.23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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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1심에서는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명태균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오 시장의 혐의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신용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2천100만 원이 선고됐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10건의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해당 비용 3천300만 원을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대납시켰다는 특검 측 주장 가운데, 5건의 여론 조사와 비용 2천100만 원을 대납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결론을 뒤집으며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김한정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 증거로는 명태균 씨의 진술이 유일한데, 일부 신빙성이 있다고 본 1심 재판부와 달리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회근/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재판장 : 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충분히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난 7월 내려진 공직선거법 상 100만 원 이상의 시장직 상실형이 석 달 만에 2심에서 뒤집힌 건데, 선고 내내 굳은 표정으로 재판부를 응시하던 오 시장은 선고 직후 눈시울을 붉히며 퇴정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제가 의심받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신뢰를 철회하지 않으시고,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계셨습니다.)]

특검 측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상고해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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