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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늘의 주장

교사를 폭행한 초등학생의 부모가 담임과 교감 등을 아동학대로 고소한 것을 두고 교원 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오늘의 주장

교사를 폭행한 초등학생의 부모가 담임과 교감 등을 아동학대로 고소한 것을 두고 교원 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청주의 한 초등학교 5학년의 한 학부모가 지난 3일 담임교사와 교감, 학교 스포츠 강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 부모의 자녀는 지난 2일 오전 자신이 다니는 청주의 한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서 담임교사와 교감, 학생부장 등을 폭행했다.

학생은 학교측으로부터 전날 치르지 못한 진단평가를 다시 보도록 안내받았으나 ‘시험지가 더럽다. 바꿔 달라’고 요구하며 담임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발길질을 하는 등의 폭행을 이어갔다.

이를 제지하던 교장과 교감, 학생부장 등 교직원들에게도 욕설을 하고 추가 폭행까지 했다. 이 학생은 평소에도 비슷한 돌발 행동을 보인 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학생의 부모는 고소장을 통해 사건 당시 담임교사 등이 자신의 자녀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며 정서적 학대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의 부모는 과거 체육수업 과정에서도 학교 스포츠 강사가 이 학생에게 큰 소리로 혼내는 등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와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 충북교사노동조합은 일제히 성명을 통해 규탄의 목소리와 함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성명을 통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악용한 아동학대 고소가 적반하장으로 난무하는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고 ‘아동학대 관계법 개정의 절실한 필요성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평가하고 이번 기회에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도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폭행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노출된 교실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로 보고 참담함을 금치 못했다.

이들은 학생에게 걷어차이고 머리채를 쥐어뜯긴 교원이 오히려 아동학대 혐의자로 고소당해 수사와 법적 대응의 부담까지 떠안게 되는 기막힌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충북교사노동조합도 성명을 통해 전형적인 ‘보복성·악의적 아동학대 신고‘이며 교원의 인권과 교실 내 대다수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무참히 파괴하는 교권 유린 행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무분별한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로 교단에 2차 가해를 가하는 학부모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학부모에 대해 교육감 대리고발을 즉각 단행할 것을 요구하는 등 충북도내 교육계가 들끓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피해 교원의 법률·심리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하는 등 강력대응을 예고하는 등 충북교육계가 들끓고 있다.

윤 교육감은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폭행 피해를 본 교원들이 다시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돼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을 매우 무겁게 보고 피해 교원들이 법적·심리적 어려움마저 혼자 감당하게 하지 말 것과 정당한 교육활동이 충분히 소명되도록 교육감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하고 법률 상담과 자문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충북도교육청은 피해 교사들이 상담과 심리 치유를 통해 일상을 회복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는 최선을 다해 지원키로 하는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더불어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적 지원도 놓치지 말고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과 적극 연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충북도민과 교육계 관계자들은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다.

학교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학교의 처리과정, 학부모의 대응 등이 미숙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청에서는 학생과 교사들에 대한 치료와 상담, 학교 적응까지 촘촘하게 지원해 학생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재의 매뉴얼과 지원체계가 실제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다시 점검하고 현장 밀착형 매뉴얼과 지원책을 구체화 하는 등 재발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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