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영화관, 장애인 화면해설·자막 제공해야”…10년 만에 대법원 판단

비장애인들에게 당연한 일상, 장애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영화관, 장애인 화면해설·자막 제공해야”…10년 만에 대법원 판단

[앵커]

비장애인들에게 당연한 일상, 장애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문화생활인 영화 관람부터 그렇습니다.

시각, 청각 장애인도 차별 없이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영화관이 화면 해설과 자막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괘종시계를 올려다본 김장옥이..."]

영화 속 인물 움직임을 설명해 주고, 배경 음악 정보도 알려주는 이 영화,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 영화입니다.

그러나 일반 영화관에선 화면해설이나 자막은 물론, 수신 기기도 찾기 어렵습니다.

지난 2016년 시각, 청각 장애인들은 영화관들을 상대로 자막 등을 제공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심 법원은 차별 행위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300석 이상 상영관에서 전체 상영 횟수의 3%만 화면해설과 자막을 제공하도록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영화관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한 판단이었습니다.

소송 제기 10여 년 만에 나온 대법원 선고, 대법원은 장애인도 영화를 즐길 권리가 있다며 화면해설·자막, 수신기기 등을 제공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심이 장애인 차별 철폐보다, 영화관의 재정 부담만을 과도하게 고려해 다시 판단해야 한단 겁니다.

[박김영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 "비장애인과 똑같이 모든 사람과 같이 영화를 함께 보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것은 장애인의 권리라고 인정한 부분이라서 저희는 환영…."]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처음으로 그림과 쉬운 문장으로 구성한 이른바 '이지리드' 판결문을 제공했습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촬영기자:강현경/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서수민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