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영월군, 아파트 노후시설 정비 지원 확대…공사 방식도 바뀐다

영월지역 공동주택의 노후시설 개선사업이 내년부터 입주민 중심으로 바뀐다. 군이 직접 공사를 시행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공동주택이 필요한 시설을 직접 정비하고, 이후 보조금을 지원받는 방식이다.

영월군, 아파트 노후시설 정비 지원 확대…공사 방식도 바뀐다

영월군청 전경(사진=영월군)

영월지역 공동주택의 노후시설 개선사업이 내년부터 입주민 중심으로 바뀐다. 군이 직접 공사를 시행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공동주택이 필요한 시설을 직접 정비하고, 이후 보조금을 지원받는 방식이다.

영월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공동주택관리 지원 보조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변화는 공사 시행 주체다.

기존에는 공동주택이 전체 사업비의 30%를 부담하면 군이 공사를 진행했지만, 내년부터는 공동주택이 직접 공사를 시행한 뒤 사업이 완료되면 군이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원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 시설 보수에 더해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이 새롭게 포함됐다.

시설 개선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어린이놀이터와 경로당 유지·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모두 17개 분야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금은 공동주택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전체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30세대 미만은 최대 3천만 원, 3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은 최대 4천만 원, 150세대 이상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평균 전용면적이 59㎡ 이하인 공동주택은 일부 사업에 대해 심의를 거쳐 지원 비율과 한도를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오는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영월군청 지역개발실 주택팀에서 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후 신청 단지의 시설 상태와 사업 필요성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중 지원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노후 공동주택의 시설 개선 부담을 덜고 입주민들이 주거환경 정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 내용과 신청 방법은 영월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청 지역개발실 주택팀(☎033-370-2155)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월=이정학 기자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