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입찰 컨설팅 고객 정보 유출
보안 서약 어기고 계획적 범행
법원.
다니던 회사의 영업비밀을 빼돌려 경쟁업체를 차린 전직 컨설팅 업체 직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지혜선)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33)와 B 씨(32)에게 각각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3년 광주에 본사를 둔 한 전자입찰 컨설팅 업체에서 근무하며 회사가 관리하던 거래처 관련 정보를 19차례에 걸쳐 몰래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고객사의 경영 정보, 계약 이행 능력 심사 정보, 실무진 연락처 등 핵심 영업비밀을 빼돌린 뒤 퇴사해 경쟁업체를 공동 설립하고 영업 활동에 활용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컨설팅 업체는 건설사 등 공공 조달사업 입찰 참가 업체들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며, 관련 자료를 보안 서약서 작성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해 왔다. A씨 등은 보안 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정보를 빼돌려 창업 밑천으로 삼았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의 경쟁업체를 설립하며 불법임을 알고도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으로 A씨 등이 직접 얻은 이익이나 피해 회사의 손해가 크게 현실화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은 점, 피해 회사와 민·형사상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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