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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명고 징계위 "학교 앞날 생각해야"…회의록서 드러난 감싸기

징계 대상이 됐던 수학교사는 이후 지역 내 다른 사립고등학교 임용에 합격해 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교사는 소망반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수학 문제뿐 아니라 화학 답안 작성 요령까지 안내한 정황도 드러난 바 있다.

영명고 징계위 "학교 앞날 생각해야"…회의록서 드러난 감싸기

검찰 송치된 교장에게 “학교 명예” “표창받은 사람” 평가

영명고 징계회의록 일부. 검찰로 송치된 교장의 징계를 파면이 아니라 해임으로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는 교장이 그동안 학교 발전에 힘써왔다는 이유에서다. 김다소미 기자.

공주영명고등학교 교원 징계가 소청심사에서 취소된 가운데, 당시 학교법인 징계위원회 회의록에는 징계 대상 행위의 위중함보다 학교 내부 분위기와 학교 명예를 우선시하는 발언이 반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생활기록부 정정 요구, 시험문제 유출, 기간제 교사 채용 비위 등 충남도교육청 감사 결과 징계 요구가 내려진 사안임에도, 회의록 전반에는 징계 필요성보다 정상 참작과 조직 보호 논리가 더 두드러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징계 취소는 학교법인이 구성한 징계위원회가 법정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징계를 의결하면서 절차적 하자가 인정된 데 따른 것이다. 징계위원회 성비 구성 문제와 교장 직무대행의 징계위원 참여가 절차상 하자로 판단됐다.

다만 절차 위법이 취소 사유일 뿐, 징계 사안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게 소청심사 판단이다. 학교 법인이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절차적 하자로 징계는 취소됐지만, 회의록에 드러난 징계위원회의 판단 구조 자체를 둘러싼 논란은 별개로 보인다.

<디트뉴스>가 확보한 회의록에 따르면, 생활기록부 정정 요구와 시험문제 유출 등으로 징계 심의를 받던 교사에 대해 한 위원은 “학생들을 위해 실제 했던 활동 내용을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보직 교사로서 열의와 열정을 가지고 점검하다가 생긴 일로 보인다”며 “최소한의 처분을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안은 특정 학생들의 생활기록부 내용을 엑셀 파일로 정리해 교과 담당 교사들에게 수정 요청한 것으로, 교사 고유의 평가권 침해 논란이 제기됐던 사안이다.

그럼에도 회의록에는 “복사 붙여넣기 해달라는 표현 때문에 문제가 커진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이 담겼고, 당사자 역시 “교과의 원래 책임은 담당 선생님에게 있지만 실제 활동 내용을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정상 참작이 필요하다”고 진술했다.

결국 징계위원회가 평가권 침해 여부 자체보다 행위의 의도와 내부 사정을 중심으로 판단을 기울인 셈이다.

학부모 위원의 발언은 보다 직접적이었다. 회의록에는 학부모 위원이 “생기부를 엉망으로 쓴 선생님은 처벌받느냐”, “열심히 하는 몇몇 선생님들은 시기 질투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학교 현실”이라고 말한 대목이 기록돼 있다.

징계 사안의 위법성보다 문제 제기 자체를 내부 갈등이나 교사 간 시기 문제로 해석하는 인식이 드러난 대목이다.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분위기는 이어졌다. 한 위원은 “학교 명예와 앞날을 생각했으면 한다”며 “이 결과가 나오면 어떤 교사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겠느냐”고 말했고, 감봉 1개월 의견에 동의했다. 실제 징계위원회는 해당 교사들에 대해 감봉 1개월 처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징계위원 구성 역시 논란이 불가피하다.

당시 징계위원 다수는 영명고 출신 교사였고, 지역위원으로 참여한 외부 인사 역시 영명고 동문으로 확인됐다.

학부모 위원은 교육청 감사의 원인이 됐던 특혜성 성적우수반인 소망반의 학부모로 알려졌으며, 회의 과정에서 특정 교사를 적극 두둔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결국 징계 대상과 학교 내부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않은 인적 구성이 징계 판단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검찰로 송지된 교장에 대한 징계 심의에서도 분위기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기간제 교사 채용 과정에서 금품 요구와 면접문제 유출 의혹으로 교육청 감사 요구가 내려진 상태였지만, 회의록에는 “학교 발전에 크게 힘썼다”,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는 발언이 반복됐다.

한 위원은 “교육청에서는 파면을 요구했지만 해임으로 처분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비위 사실보다 경력과 공로를 중심에 둔 감경 논리가 작동한 것이다.

한편 시험문제 유출로 징계 대상이 됐던 수학교사는 이후 지역 내 다른 사립고등학교 임용에 합격해 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교사는 소망반 단체 방에서 수학 문제뿐 아니라 화학 답안 작성 요령까지 안내한 정황도 드러난 바 있다.

김다소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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