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알프스 케이블카 노선도 (자료 이미지). 울주군 제공
울산 울주군의 숙원사업인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심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울주군이 심판 청구 이후 약 4개월여만이다.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29일 울주군과 낙동강환경유역청 등에 따르면 최근 낙동강환경유역청은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측에 울주군이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낙동강환경유역청 관계자는 "울주군에 보내질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했다"며 "내부 법적대리인을 통해 검토를 거쳐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울주군도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전달받은 답변서를 검토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 추가적인 변론서를 작성해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낙동강환경유역청의 답변서 제출에 따라 1~2차례 서면이 오간 뒤, 행정심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행정심판은 케이블카 개발사업의 사안이 큰 만큼, 서면과 대면심리로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대면심리는 서면 심리가 이뤄진 뒤라 적어도 올해 하반기는 돼야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행정심판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지난해 12월 내린 재검토 의견에 따라 추진됐다. 심판의 취지는 행정 결정의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개발사업의 타당성을 최종적으로 검증받기 위해서다.
케이블카 개발사업을 추진해왔던 울주군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보완 요구에 따라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케이블카 지주 개수를 당초 4개에서 3개로 줄였다. 또 군은 노선을 전면 조정하며 수년간 대대적인 설계 보완에 나섰다.
하지만 당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신불산 억새평원과 군립공원 일대의 희귀 동식물 서식지 훼손 우려, 상부 정류장 뒤쪽 암석굴의 낙석·붕괴 위험, 사업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재검토 의견을 내놓았다.
군은 해당 사안들이 보완 과정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수차례 검토되고 반영했던 내용이라며 재검토 사유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리자, 울주군은 지난 3월말 사업시행자인 영남알프스케이블카㈜와 공동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울주군은 이번 행정심판 과정에서 객관적인 데이터와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쟁점 사안의 본질 소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본안 평가에 앞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당시 입지 타당성이 입증됐는데도 본안 평가에서 입지의 부적절성이 지적된 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저해한 처사였다"며 "협의와 보완 절차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다시 판단을 구해보겠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도 이번 행정심판 향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서범수(국민의힘·울주군)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시·군의원들은 올해초 열린 공동 기자회견 등에서 "수년간 환경영향 검토와 보완을 요구하며 사업 승인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지만, 정권이 바뀌자 돌연 요구했던 보완 내용을 제쳐두고 '재검토'라는 결정이 내려졌다"며 "정상적인 행정처리가 아닌 외압에 의한 결과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2001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개발사업은 울주군 상북면 복합웰컴센터에서 신불산 억새평원까지 2.46㎞ 구간에 10인승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프로젝트다. 총사업비 644억원 전액 민간 투자로 진행된다. 완공 후 시설은 울주군에 기부채납되고, 사업자는 20년간 운영권을 갖게된다. 서승원기자 ggundle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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