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이 하천의 공공 기능을 되살리고 장마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하천 및 계곡 주변의 불법 시설물에 대한 집중 정비에 나선다. 군은 오는 30일까지를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자진 신고 및 철거 기간’으로 정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한다.
이번 정비 대상은 하천 점용 허가 없이 무단으로 설치된 모든 종류의 시설물이다. 계곡 주변에 설치된 평상과 그늘막, 방갈로, 데크, 물막이 시설은 물론 하천 구역 내 불법 경작지와 가설 건축물 등이 모두 포함된다. 군은 일반인과 업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불법 행위를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영광군은 이번 기간 동안 강제 철거보다는 자진 신고와 정비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둔다. 기간 내 스스로 신고하고 철거를 약속한 대상자에게는 철거 기간을 유예해주며, 변상금이나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형사책임 면책과 함께 원활한 철거를 위한 행정 상담도 지원한다.
불법 시설물 자진 신고를 희망하는 군민은 영광군청 안전관리과 하천관리팀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송광민 영광부군수는 "하천과 계곡 내 설치된 불법 시설물은 집중호우 발생 시 물의 흐름을 방해해 하천 범람과 같은 인명·재산 피해의 주된 원인이 된다"며 "군민의 안전을 지키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정비 기간 내 자발적인 정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영광/김관용 기자 kk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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