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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합TV, 연합뉴스에 유리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안' 고수한다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해 ‘재승인 유효기간 3개월 단축’ 제재 처분을 받은 연합뉴스TV가 사추위 구성에 또다시 난항을 겪고 있다. 핵심은 지분 30% 가량 보유한 1대 주주 ‘연합뉴스 몫’이다.

연합TV, 연합뉴스에 유리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안' 고수한다

▲연합뉴스·연합뉴스TV·연합인포맥스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해 ‘재승인 유효기간 3개월 단축’ 제재 처분을 받은 연합뉴스TV가 사추위 구성에 또다시 난항을 겪고 있다. 핵심은 지분 30% 가량 보유한 1대 주주 ‘연합뉴스 몫’이다. 연합뉴스TV 사측은 연합뉴스가 추천하는 사추위원이 노동조합·다른 주주들이 추천한 위원과 같은 숫자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노동조합은 이 안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수훈 연합뉴스TV 대표이사는 18일 사내 입장문을 내고 이사회·주주총회 통과를 위해선 사측이 제시한 안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TV 사측은 연합뉴스가 노동조합·소수주주와 같은 추천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측은 ‘노동조합 3명, 연합뉴스 4명, 소수주주 1명, 시청자위원회 1명’ 안을 제안했다. 이는 지난 7월31일 주주총회에서 연합뉴스의 반대로 무산된 노사 합의안인 ‘노동조합 4명·연합뉴스 3명·소수주주 1명·시청자위원회 1명’보다 연합뉴스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안이다.

안 대표는 “협상이 최종 결렬돼 정관안 마련에 실패한다면 회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광고 중단이나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노동조합이 제시한) ‘3·3·2·1안’은 주주총회는 물론 이사회를 통과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사측안에 대해선 제1대 주주(연합뉴스)가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다른 주요 주주들도 노사가 합의할 경우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즉 연합뉴스가 동의하는 안건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노조에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려는 것이 아니다. 노조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와 주주총회를 통과해야 하는 현실 사이에서 실행 가능한 접점을 찾자는 것”이라며 오는 21일 설명회를 개최해 구성원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TV지부는 사추위원을 노동조합(3명)·연합뉴스(3명)·소수주주(2명)·시청자위원회(1명)가 추천하는 최종안을 제안한 상황이다.

다만 지난 7월 주주총회에서 주주 절반 이상(51.3%)이 노사 합의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등 주주 상당수는 연합뉴스의 사추위원 추천권이 노동조합 추천권보다 적어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방미통위는 지난 8월 연합뉴스TV에 제재 처분을 내리면서 “정관 개정에 반대한 연합뉴스TV의 최다액출자자 연합뉴스에 대해 법 위반의 주요한 원인과 책임이 있다”며 “법령 준수를 위해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태도로 임해 기한 내 시정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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