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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체율 10% 이상 상호금융 339곳··· 6개월 만에 66.2% 급증

대출 연체율이 10% 이상인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올해 6월 말 기준 339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보다 66.2% 급증한 규모로, 전체 상호금융 조합·금고 10곳 중 1곳꼴이다.

연체율 10% 이상 상호금융 339곳··· 6개월 만에 66.2% 급증

올해 6월 말 연체율 10% 이상인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339곳으로 지난해 말보다 66.2% 증가한 가운데, 송옥주 의원은 비조합원 대출 규제 완화와 지방 공공금고 참여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송옥주 의원실

[환경일보] 대출 연체율이 10% 이상인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올해 6월 말 기준 339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보다 66.2% 급증한 규모로, 전체 상호금융 조합·금고 10곳 중 1곳꼴이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이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체율 10% 이상인 조합·금고는 지난해 말 204곳에서 올해 6월 말 339곳으로 135곳 늘었다. 증가율은 66.2%다. 각 업권이 여신 통계에 제시한 전체 3437곳의 9.9%에 해당한다.

업권별로는 새마을금고가 64곳에서 120곳으로 56곳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신협은 36곳에서 78곳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농협은 80곳에서 107곳, 수협은 7곳에서 13곳, 산림조합은 17곳에서 21곳으로 모두 늘었다.

연체율 10% 이상인 조합·금고는 2022년 말 51곳에서 2023년 말 112곳, 2024년 말 320곳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말에는 204곳으로 줄었지만 올해 상반기 다시 급증해 2022년 말의 약 6.6배에 달했다.

연말과 상반기 말은 결산 시점이 달라 계절적 요인이 일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6개월 만에 건전성 지표가 크게 악화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건전성 분류상 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에 해당하는 부실채권인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8%를 넘는 조합·금고도 지난해 말 741곳에서 올해 6월 말 909곳으로 늘었다. 168곳 증가해 증가율은 22.7%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의 26.4%로, 조합·금고 4곳 중 1곳 이상이다. 업권별로는 새마을금고 339곳, 농협 315곳, 신협 173곳, 산림조합 54곳, 수협 28곳 순이었다.

상호금융 5개 업권의 전체 연체율도 일제히 상승했다. 농협의 연체율은 지난해 말 4.61%에서 올해 6월 말 5.22%로 올랐다. 같은 기간 새마을금고는 5.08%에서 6.34%, 신협은 4.83%에서 6.11%로 상승했다. 수협은 5.72%에서 6.82%, 산림조합은 5.81%에서 6.73%로 높아졌다.

특히 기업대출 연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각각 10.24%, 10.17%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인 2.48%, 1.90%와 비교하면 각각 4.1배, 5.4배 수준이다.

산림조합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9.07%, 수협은 9.06%, 농협은 7.98%로 모두 가계대출 연체율의 두 배를 웃돌았다.

여러 조합이 함께 취급하는 공동대출의 연체율도 높았다. 산림조합이 17.87%로 가장 높았고, 농협 17.70%, 수협 16.48%, 신협 14.64% 순이었다.

상호금융 5개 업권은 올해 상반기 총 5조796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각했지만 연체율 상승세를 막지 못했다.

업권별 부실채권 매각 규모는 새마을금고가 3조478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농협 1조1386억원, 신협 9532억원, 수협 2128억원, 산림조합 130억원 순이었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관련 자료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과 경·공매 지연 등으로 부실채권의 적기 회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호금융은 조합원의 출자금과 예탁금을 바탕으로 같은 지역 조합원에게 대출하는 서민·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이다. 연체가 늘면 자산 건전성이 악화해 지역 금융 안정성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송옥주 의원은 "상호금융 부실의 장기화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을 받아서 분석해보니 부실 조합수와 부실채권 규모 등이 늘면서 위험을 더 키우고 있었다”며 “상호금융 부실이 단기간 극복하기 힘든 구조적인 문제로 등장한 만큼, 비조합원 대출 제한을 비롯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경제 기여도가 큰 상호금융이 지방 공공금고 시장에도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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