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주재 6차 임시회
권한 확대·자정 노력 등 과제 제시도
29일 오후 수원특례시 영통구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강득구 국회의원, 참석 시도의회의장 및 참석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광현 기자 maggie@incheonilbo.com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위상 강화를 가를 '지방의회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가 결속을 다졌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은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주재한 임시회에서 전국 의장단은 법안 제정 촉구안을 제1호 안건으로 채택하고 본격적인 공동 행동에 돌입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9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6차 임시회를 열고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안'을 제20대 전반기 제1호 안건으로 의결했다.
남 의장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민생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우고 주민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의회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연말 정기국회에서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조직, 예산, 감사와 의정지원 체계가 제대로 담기도록 법안의 내용도 끝까지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한 확대에 걸맞은 자정 노력도 과제로 제시했다. 남 의장은 “청렴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얻는 것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믿고 맡겨도 되겠다는 확신을 줘야 우리의 요구도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도의회는 개회식에 앞서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국회와 정부, 학계 관계자들과 함께 법안 쟁점과 제도 개선책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선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들이 오갔다. 안광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이 여전히 집행부에 있어 '반쪽짜리 독립'에 머물러 있다”며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로써 통일된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현직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의회제도팀장은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한다는 상징적 의미와 함께, 지방의회 부활 이후 가장 큰 제도적 변화라는 실질적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다”며 “법률의 제정과 시행까지 현장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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