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가 예산이 투입된 뛰어난 연구 성과가 논문이나 특허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산업화로 이어지려면 창업이나 기술사업화가 필수인데요.
그동안은 이해충돌 방지나 겸직 금지 같은 각종 규제가 연구자들의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이런 규제를 완화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박장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혁신기술의 메카로 꼽히는 KAIST.
하지만 정규직 교수와 달리 연구 교수나 박사후연구원 등은 겸직 금지 등의 규제로 창업은 물론 기업활동에 참여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배현민/교수/KAIST 창업원장 : "회사가 창업되더라도 그 회사의 일원으로서 어떤 겸임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여기를 그만두고 휴직하고 참여를 한다든가…."]
대덕특구 정부출연연도 마찬가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창업 겸직 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고 자문이나 경영 참여 같은 후속 사업화에도 애로가 많았습니다.
[전남중/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 : "기술 자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외이사로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뭐 기업의 어떤 겸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막혀 있었습니다."]
이러 규제를 완화하는 이른바 '연구자 딥테크 창업 촉진법'이 마련됐습니다.
카이스트 등 4대 과학기술원과 출연연 소속의 연구자들이 자신이 창업한 기업에서 직접 일하거나 대가를 받고 자문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AI와 바이오, 양자처럼 오랜 연구가 필요한 딥테크 분야의 창업이 특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황정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방위 : "창업의 성공률이 가장 높은 것은 딥테크에요. 연구자들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현장에서 닦은 기술 노하우 경험 이런 것들이 전문성 등이 실제로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통로를 열었다는데 굉장히 큰 의의가 있습니다."]
창업 문턱이 낮아지면서 연구실에 머물던 기술이 신산업 창출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박장훈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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