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은 무등록 대부업을 하며 법정 최고 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고 불법 채권 추심을 한 혐의로 20명을 검거하고, 이중 2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5월까지 최고 연 578.2%의 이자를 적용해 불법으로 대출하고, 가족 등 타인의 휴대전화로도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법 채권 추심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불법 사채에 시달리던 50대 여성이 유서를 남기고 숨진 사건을 계기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