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측 "장난이었다" 혐의 부인…유족, 사과 없는 태도에 분통
수원지법 전경. 경기일보DB
여직원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친근함의 표시로 착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구나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한다.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강제추행이나 폭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심 절차에서 "강제추행 혐의의 행위는 거친 근무 환경에서 긴장을 풀어주기 위한 장난이었을 뿐 뒷무릎을 친 건 흔한 장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족과 동료들이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A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고인과 허물없이 지내며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했고 그것이 친근한 표현이라고 착각한 제 무지는 자책하나,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비하할 목적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사건은 2024년 5월 화성시의 한 반도체 부품회사에서 발생했다. 당시 신입 사원이었던 피해자 B씨는 A씨로부터 "왜 목젖이 있냐"는 이야기를 듣고 목덜미를 잡히는 등 추행을 당했으며, 뒷무릎을 가격당하는 폭행을 입기도 했다.
이후 B씨는 A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민·형사 고소를 진행했으나, 신고 내용의 일부만 괴롭힘으로 인정되고 직장 내에서 가해자와의 분리가 되지 않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다 그해 12월 숨진 채 발견됐다.
당초 경찰은 고소인이 사망하자 사건을 불송치 처분했으나, 유족의 이의제기에 따라 재수사에 나선 검찰이 추가 증거를 확보해 2025년 6월 재판이 시작됐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3년과 취업제한 명령 5년 등을 구형했다.
재판을 방청한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이 사건이 벌어지고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재판부의 최종 선고는 다음달 7일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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