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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감장 이석 문제 등을 두고 충돌했다.
대법원장의 경우 통상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이 대신 질의응답에 응했으나, 여당이 이석을 막아 국정감사장에 머물렀다.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인사말 이후 조 대법원장이 이석해 퇴장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거세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는 고성과 삿대질이 오고갔다.
서 위원장은 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은 국회법에 의해 출석이 요구됐고, 일반증인으로 출석됐다"며 “증인선서도 하고 답변도 해야 한다. 증인선서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향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속조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반증인으로서 질의응답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증인 선서나 증언 요구에는 삼권분립과 사법독립 원칙에 따라 응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하지만 범여권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에게 질문 공세를 이어갔다.
손솔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게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이냐"며 “법복 입고 정치하는 것 아니냐고 많은 국민들이 묻고 있다"고 했다.
침묵하던 조 대법원장은 손 의원의 말에 마이크 앞으로 다가가 굳은 표정으로 “그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고 답했다.
손 의원의 질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칠게 항의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손 의원을 향해 “수준하고는. 네가 인간이 되세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을 향해 “부엉이바위로 긁혔나"라고 소리쳤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김태규 의원 발언이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다"며 김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했고, 이에 국민의힘 박형수·곽규택 의원이 서 위원장에게 다가가 항의했고, 여야 의원 간 거친 설전이 이어졌다.
조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조희대 대법원은 국민의 신뢰를 잃은지 오래됐다. 12·3 계엄, 헌법 파괴 앞에서는 침묵하고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파기환송했다'는 질의에는 “전혀 협조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은 누구보다,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적이라고 이야기했다"며 “(안전관리관이) 여러 차례 올라와서 계엄사서 '인원을 파견해달라. 명단이라도 보내달라'(고 했지만) 제가 '위헌적인 행위니까 보내지 말고 명단도 주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며 “전혀 비상계엄에 협조한 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12·3 불법 계엄 당시 대응에 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기재돼있지 않아 후속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경위를 말씀드리겠다"며 제청 갈등에 관해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위해 지속해 협의해왔으나,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그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있지 않았다"며 “공문의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사정에 따라 후속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김응삼기자 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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