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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고생 살해' 장윤기 31일 공판…구형 여부 촉각

성범죄를 목적으로 밤길을 걷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23)의 1심 재판이 막바지 수순에 돌입했다.

'여고생 살해' 장윤기 31일 공판…구형 여부 촉각

검찰, 피고인 신문 및 최고형 구형 검토

성범죄를 목적으로 밤길을 걷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23)의 1심 재판이 막바지 수순에 돌입했다.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장윤기(23) 씨가 1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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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오는 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4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공판에서는 검찰이 피고인을 상대로 법정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캐묻는 피고인 신문이 열린다.

검찰의 신문은 장윤기가 앞선 재판에서 증거 채택에 부동의했던 수사기관의 진술조서 내용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서에는 장윤기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진술을 번복했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장윤기는 피고인 신문에서 질문에 답하지 않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검찰은 장윤기가 범행 당시 결박 도구인 케이블타이를 미리 준비하고 차량 뒷문을 열어놓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공판에서는 심리 경과에 따라 검찰 구형과 피고인 측 최종변론 등을 듣는 결심 절차까지 곧바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현행법상 특수강간살인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규정돼 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지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적한 보행로에서 16세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와 제지하던 17세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여고생 살해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베트남 국적 여성(26)을 성폭행한 혐의와 사회복무요원 복무 시절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 다수의 성범죄 사실도 공소사실에 함께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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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장윤기의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현직 중간 간부급 경찰관이라는 배경과 함께 담당 형사들의 증거인멸 등 부실 초동수사와 봐주기 의혹이 검찰 보완 수사로 포착돼 검경의 진상규명 수사도 병행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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