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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육비 선지급 1년…6923가구·1만917명에 167억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7월 도입한 ‘양육비 선지급제’를 통해 지난 1년간(2025년 7월~2026년 5월) 6923가구의 미성년 자녀 1만917명에게 양육비 총 167억3000만원을 먼저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 1년…6923가구·1만917명에 167억

10월 소득기준 폐지로 지원 확대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7월 도입한 ‘양육비 선지급제’를 통해 지난 1년간(2025년 7월~2026년 5월) 6923가구의 미성년 자녀 1만917명에게 양육비 총 167억3000만원을 먼저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준 뒤 채무자에게 이를 회수하는 제도다. 양육비 공백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애초 신청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했을 때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지난해 9월부터는 직전 3개월간 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금보다 적은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해 하반기 선지급한 77억3000만원에 대한 회수 절차를 지난 1월부터 시작했다. 양육비 채무자에게 납부를 독촉한 뒤 미납 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를 하는 등 지난 5월 말 기준 6억4000만원을 회수했다.

성평등부는 회수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결제원과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연계한 회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담 인력도 증원했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모든 한부모가정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 때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소득 기준 폐지를 통해 더 많은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 이행도 더욱 철저히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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