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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야권 반발하던 ‘패스트트랙 단축법’ 국회 통과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했다.

야권 반발하던 ‘패스트트랙 단축법’ 국회 통과

심사기한 최장 330일→90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권영세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8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심사기한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표결을 하고 있다. 2026.8.20 /연합뉴스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관련기사=

천하람 “패스트트랙 단축, 의회정치 근간 흔들려”

)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당일 자정 필리버스터가 자동 중단됐고,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이날 표결이 이뤄졌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제도가 오히려 신속한 법안 처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회법 개정을 주도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심사기간을 대폭 줄여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게 하겠다는 게 개정 취지다.

이에 국민의힘 등 야권은 충분한 숙고 없이 여당이 국회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다며 반발해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9·7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법안들도 통과했다. 미사용 학교용지나 노후 공공청사 등 유휴공공재산을 개발하기 위한 근거를 담은 학교용지법과 노후공공청사법, 신속한 공공택지 공급을 위한 공공주택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김우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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