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암표 방지 민·관 합동 점검 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28일부터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장 암표를 팔면 입장권 가격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암표 판매자를 신고한 사람은 과징금의 50% 범위에서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강력한 암표 근절 의지가 반영된 조치지만, 당장 암표가 기승을 부리는 영화 입장권은 해당하지 않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이런 내용의 ‘공연법 시행령’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재판매 목적으로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부정구매)와 웃돈을 얹어 판매하는 행위(부정판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과징금 범위는 판매 금액의 2배에서 50배에 달한다. 아울러 취득한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추징될 수 있다.
기존 법령에선 매크로를 이용해 구매한 입장권 등의 판매만 금지했으나,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암표를 유통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입장권을 구매 금액 이하의 가격으로 가족에게 양도하는 등 상식적인 범위 내의 양도는 부정판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신고포상금 기준도 구체화됐다. 부정구매를 신고하면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해당 위반 행위자에 부과된 과징금의 50%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영화 티켓 암표 처벌도 추진”
다만, 영화·팬미팅 티켓 등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도 있다. 현재 영화 ‘오디세이’의 아이맥스관 티켓이 중고거래 시장에서 원래 가격의 수배에 달하는 금액에 재판매되는 등 암표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이를 처벌할 근거는 마련되지 않은 탓이다.
이와 관련,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날 개정안 시행과 함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주재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 회의에서 “암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에 따라 영화도 암표를 막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도 조만간 개정될 전망이다.
한편, 팬미팅 티켓의 경우 공연법에 따른 공연에 해당하지 않아 이번 개정안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공연법은 공연을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로, ‘상품 판매나 선전에 따르는 공연’은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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