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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희정 성폭력 피해자 "국가배상책임 인정…충남도, 소송비 추심 포기해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 씨가 충남도에 소송비용 추심 포기를 요청하는 공식 민원을 신청했다. 김 씨는 충남도의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 사건인 만큼 소송비용을 피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안희정 성폭력 피해자 "국가배상책임 인정…충남도, 소송비 추심 포기해야"

김지은씨 SNS 갈무리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 씨가 충남도에 소송비용 추심 포기를 요청하는 공식 민원을 신청했다. 김 씨는 충남도의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 사건인 만큼 소송비용을 피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 씨는 지난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국민신문고를 통해 충남도에 공식 민원을 신청했다"며 "이 사안을 소송심의위원회에 올려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할지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였던 김 씨를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2019년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후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행위가 도지사 직무집행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충남도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으며 이 판결은 지난해 4월 확정됐다. 다만 김 씨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지 않으면서 김 씨가 소송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됐다.

김 씨는 현재 법원이 정한 소송비용확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충남도 소송사무 처리 규칙은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익 추구나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은 경우 추심을 포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씨는 "충남도는 저의 일터이자 소속 노동자를 보호했어야 할 지방정부"라며 "충남도가 청구한 소송 비용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며 지금 제게는 생계와 치료를 이어가고 무너진 일상을 다시 세우는 데 절실히 필요한 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폭력 피해자의 민사소송은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여전히 실질적 배상이라기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큰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 지방정부마저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추심한다면 다른 피해자에게 같은 선택을 선뜻 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21일 논평을 내고 충남도에 소송비용 추심 포기를 촉구했다. 단체는 "박수현 충남지사는 광주광역시·전라남도 및 서울시교육청의 선례에 따라 안희정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 김지은 씨에 대한 소송비용 청구 건을 즉각 소송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추심 포기를 결단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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