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안중근 방귀열차’ 올리고 “뉴스 2번 나왔다” 자랑…처벌 방법은?

26일 안중근 의사 순국 116주기를 맞은 가운데 안 의사를 조롱하는 인공지능(AI) 영상이 확산돼 누리꾼들의... 최근 짧은 영상 플랫폼 ‘틱톡’에는 영상 생성 인공지능(AI) 소라(Sora)를 이용해 안 의사 얼굴에 기차를 합성한...

‘안중근 방귀열차’ 올리고 “뉴스 2번 나왔다” 자랑…처벌 방법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페이스북 갈무리

26일 안중근 의사 순국 116주기를 맞은 가운데 안 의사를 조롱하는 인공지능(AI) 영상이 확산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독립운동가에 대한 단순 조롱은 처벌이 어렵다. 국회에서는 독립운동가 등을 모욕했을 때 처벌이 가능토록 하는 법이 발의된 상태다.

최근 짧은 영상 플랫폼 ‘틱톡’에는 영상 생성 인공지능(AI) 소라(Sora)를 이용해 안 의사 얼굴에 기차를 합성한 ‘방귀 열차’나 유관순 열사를 비슷한 방식으로 조롱하는 영상들이 올라왔다. 안 의사 모욕 영상은 5만번 넘게 조회됐다. 누리꾼들은 해당 게시물에 “한심하다”, “진짜 선을 넘었다”, “뉴스에 제보하겠다” 등 비판적인 댓글을 달았다. 그러나 영상을 올린 틱톡커는 “뉴스에 2번 나왔다”고 프로필 소개란에 쓰는 등 관심을 즐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독립운동가를 조롱하는 글이 틱톡에 올라온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1절을 앞두고도 유 열사가 방귀를 뀌는 내용의 영상들이 올라와 비판받은 바 있다. 또 백범 김구 선생 얼굴 사진 위에 외모를 조롱하는 글을 붙인 반면, 친일 인사 이완용 외모는 치켜세우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처럼 조롱이 이어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처벌은 어렵다. 사자명예훼손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때만 혐의가 인정돼 독립운동가에 대한 단순한 조롱이나 욕설은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 또 고인은 모욕죄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날 안 의사 조롱 게시글을 페이스북에 공유한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법조계에 따르면 이런 악성 콘텐츠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며 “현재로써는 이런 악성 콘텐츠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 누리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인해 영상 노출이 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 물론 틱톡 측도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회에서는 ‘역사왜곡 처벌법’이 발의된 상태다. 지난 6일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법체계는 (독립운동가를 조롱하는) 악의적인 행위를 제지하는 데 명확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플랫폼 기업의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계정 삭제 등 소극적인 조치에만 의존할 뿐, 가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적 제재는 전무한 상태”라고 짚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개정안은 국경일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과 인물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경일과 관련한 역사적 인물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도 있다. 국경일과 관련한 역사적 인물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도 들어있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