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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산선 지하화, 안산시 직접 참여 길 열렸다

안산선 지하화 사업에 안산시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철도로 단절된 도심 공간을 재편하는 통합개발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안산선 지하화, 안산시 직접 참여 길 열렸다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조감도. 사진=안산시청

안산선 지하화 사업에 안산시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철도로 단절된 도심 공간을 재편하는 통합개발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안산시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철도공단을 사업시행자 범위에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 골자다.

이번 법 개정이 안산선 사업에서 주목되는 이유는 사업구역 내 시유지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구역 약 71만㎡ 가운데 안산시가 보유한 공유지가 약 66%에 달한다.

그동안 시는 시유지를 활용한 상부 개발과 철도부지 개발을 어떻게 연계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지하화 사업비와 시민을 위한 공간 조성에 활용할 것인지가 사업 추진의 주요 과제로 꼽혀왔다.

안산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10월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사업제안서에도 지자체의 사업 참여를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이번 개정으로 시의 요구가 제도적으로 반영된 셈이다.

안산시는 앞으로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 공동사업시행 구조를 구체화하면서 시유지와 철도부지를 연계한 개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여건과 시민 의견이 개발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안산선 지하화 사업은 2025년 2월 국토교통부 선도사업으로 선정됐다. 현재 초지역~중앙역 5.12㎞ 구간을 대상으로 지하화 이후 상부 공간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철도로 나뉜 도심을 연결하고 상부 공간에 주거·교육·상업·의료·업무·문화시설과 녹지 및 보행공간 등을 조성해 새로운 도시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안산시가 사업에 직접 참여해 지역 여건과 시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했다”며 “시가 보유한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사업성과 공공성을 함께 확보하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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