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조진오 기자] ‘자토바이’ 불법운행이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성행함에 따라 경찰 당국이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자토바이’는 자전거와 오토바이의 합성어로 오토바이 외관을 갖춘 전기자전거나 전기스쿠터를 말한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이번달 20일까지 5개월에 걸쳐 자토바이 불법운행 단속을 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자토바이는 대부분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
최고속도 시속 25㎞, 차체 중량 30㎏ 기준을 넘으면 자전거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면허가 필요하다.
무면허 운전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단속에 나선 충남청 광역예방순찰대 외사팀과 아산경찰서 교통과는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Geo-Pros)을 활용했다.
상습 운행 지역 3곳을 집중적으로 순찰하는 한편 지역 학교와 지역아동센터·다문화센터에 계도 교육을 요청했다.
러시아어 현수막을 내걸고 이주민 커뮤니티 SNS로 다국어 홍보도 병행했다.
이 기간 관련 112신고는 모두 32건으로, 3월 4건에서 4월 12건, 5월 14건으로 점차 늘어나다 6월은 0건, 7·8월은 각각 1건으로 집계됐다.
신고의 대부분은 아이들이 자토바이를 위험하게 탄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토바이 5대를 적발했으나 운전자가 모두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해당 아이들은 주로 러시아·우즈베키스탄 국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속도제한 장치 해제 등 불법 개조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고 적발된 아이들은 경찰의 계도 조치에 따르며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아이들이 형사미성년자인 관계로 계도 조치로 끝났지만 한두 살만 많았어도 무면허 운전에 해당된다”며 “자토바이를 탈 수 있는 법적 요건을 탑승자와 보호자 모두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조진오 기자 cj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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