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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랍어 위탁교육 받고 재취업 위해 전역 나선 장교…法 “전역 제한 정당”

위탁교육을 받은 뒤 전역을 신청한 군 장교에게 전역 제한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가 예산을 투입해 양성한 전문인력의 조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군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아랍어 위탁교육 받고 재취업 위해 전역 나선 장교…法 “전역 제한 정당”

위탁교육을 받은 뒤 전역을 신청한 군 장교에게 전역 제한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가 예산을 투입해 양성한 전문인력의 조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군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 7월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전역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3월 육군 소위로 임관해 2020년 4월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됐다. A씨는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다음해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어과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아랍어 관련 병과전문특기를 부여받았다.

사건은 A씨가 위탁교육을 수료한 뒤인 2024년 12월 군에 5년차 장기복무 장교 전역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장기복무 장교는 10년 복무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임용 5년차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A씨는 이듬해 5월 31일을 전역희망일로 정해 전역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A씨에 대해 전역 제한 처분을 내렸다.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가 군 인력운영 현황과 위탁교육 수료자의 향후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전역 제한을 건의했고, 국방부 인사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A씨는 전역 제한 처분에 불복해 소청을 제기했지만, 소청심사위원회가 이를 기각하자 지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국방부가 자신의 개인적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당시 전역을 제한해야 할 만큼 인력이 부족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군인사법과 국방 인사관리 훈령 등을 근거로 2년 이상 위탁교육을 수료한 장기복무 장교의 5년차 전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목적이 전문인력의 조기 유출을 방지하는 데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 규정들의 목적은 숙련된 고급 인력인 장기복무 장교의 지식과 역량을 군 내부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고,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양성한 전문인력의 조기유출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전역을 신청한 주된 사유인 재취업 역시 조기전역을 허용해야 할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취업(진로변경)은 의무복무기간을 준수한 이후에도 가능하다”며 “전공과 무관한 공병 병과에서 복무하면서 겪은 어려움 등 원고가 들고 있는 다른 사유들은 실무경험 축적, 군 내부 인사제도 활용 등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A씨가 의무복무기간 연장 및 조기전역 제한을 감수하고 스스로 위탁교육에 지원한 점, 아랍어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더라도 조기전역을 제한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국방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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