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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심층② ] 대북송금 수사한 그 수사관들, 이번엔 피의자석에 앉았다

2022년 4월, 국가보안법이라는 칼을 들고 광주 AI 스타트업을 덮쳤던 그 수사관들이 이번에는 반대편 자리에 서게 됐다. 피의자석이다. 본지가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확인한 결과, N사 시스템사업팀장 출신 P씨가 고소한...

[심층② ] 대북송금 수사한 그 수사관들, 이번엔 피의자석에 앉았다

위법 수사 혐의 수사관 8명, 검찰 공공수사부 계류 7개월째 수사 전무

P씨, 경찰청장에 본청 감찰 요청…"수사 지시 인물 반드시 규명해야"

본지 지난 21일자 '국가보안법이 기업사냥 도구로 전락했나'에 이어, 중견 건설업체 J 회장의 개인 자금 6억 원이 대북 송금의 원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J 회장을 단 한 차례도 수사하지 않은 채 자금이 경유된 광주 AI 기업 N사와 제주 소재 소프트웨어 업체 O사만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강도 높게 수사했다. O사는 3년간의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미 파산에 이르렀고, N사는 현재 사건이 검찰에 계류 중이다.

▲ 형사사법포털 검색 결과, 2025년 9월 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수리된 사건번호 2025형제5****(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외 1건)에 피의자 8명이 동일 사건번호로 묶여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접수 구분은 경찰송치, 진행 상태는 전원 수사 중. 고소인은 N사 출신 P씨다. 수리일로부터 2026년 4월 23일 현재까지 약 7개월이 경과했으나 단 한 건의 소환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N사 출신 P씨 제공]

2022년 4월, 국가보안법이라는 칼을 들고 광주 AI 스타트업을 덮쳤던 그 수사관들이 이번에는 반대편 자리에 서게 됐다. 피의자석이다.

본지가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확인한 결과, N사 시스템사업팀장 출신 P씨가 고소한 수사관 8명에 대한 사건이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제1부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번호는 2025형제5****. 담당 주임검사는 조 모 검사. 죄명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외 1건이다. 수리일은 2025년 9월 26일. 같은 해 9월 30일 조 모 검사가 수사를 개시했다.

그런데 수리일로부터 2026년 4월 23일 현재까지 약 7개월이 흘렀다. 피의자 8명 중 단 한 명도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다. 핵심 증거인 휴대폰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의뢰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소인 P씨에게 검찰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없었다. 대북송금을 빌미로 기업 두 곳을 무너뜨린 수사가 검찰 공공수사부 책상 위에 올라온 뒤 7개월째 잠들어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이 공공수사부까지 오는 과정 자체가 이미 비정상이었다. P씨는 2024년 9월 위법 수사 혐의로 수사관 8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사건은 경찰청으로 이송됐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배당 안내가 없었다. P씨가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정보 부존재'가 돌아왔다. 공식 고소장의 위치조차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P씨가 강력히 항의한 끝에 고소장이 뒤늦게 발견됐고, 사건은 서울종로경찰서 강 모 수사관에게 배당됐다.

그러나 이후 수사는 기대와 달랐다. P씨가 1차 조사에서 추가 진술 의사를 밝히고 조서에도 기재했음에도 2025년 3월, 추가 조사 없이 일방적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P씨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끝에 재조사가 이뤄졌지만, 핵심 증거인 휴대폰의 국과수 감정은 수사관이 동의해놓고도 끝내 이행하지 않았다. 공문 한 장 보내지 않은 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그리고 검찰에서 다시 7개월이 흘렀다.

고소장 행방불명 → 일방적 불송치 → 이의신청 → 재조사 → 국과수 감정 무시 → 검찰 이송 → 7개월 수사 없음. 이 흐름이 우연인지 구조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독자의 몫이다.

P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수사심의 신청서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하는 것과 별개로, 경찰청장 앞으로 '위법수사 지시 인물 규명을 위한 본청 감찰 요청서'를 제출했다. 요청서에서 P씨는 개별 수사관의 일탈이 아닌 조직 내 특정 인물의 지휘 개입 가능성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본 사건의 수사 개시, 대상 선정, 조사 범위 및 방식 전반에서 일반적인 수사 절차와는 다른 비정상적인 흐름이 확인됩니다. 수사 과정에 경찰 조직 내 특정 인물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P씨가 경찰청장에 요청한 사항은 경찰청 본청 차원의 직접 감찰, 수사 영향력 행사 인물의 존재 여부 및 개입 경위 규명, 국가수사본부 지휘·감독 라인 적정성 조사, 하급기관 이송 없는 본청 직접 검토 등 네 가지다. 그는 "해당 인물이 어느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지, 어느 수준의 지휘·감독 라인인지 현재로선 특정할 수 없다"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본청 감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수사심의 신청서에 따르면, 대북송금 수사를 진두지휘한 수사관들은 별도의 책임 규명이나 징계 없이 오히려 일계급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법 수사를 자행한 수사관이 승진으로 보상받는 조직이 그 수사의 윗선을 스스로 감찰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P씨의 근본적 문제 제기다. 수사심의 신청서는 이 조직의 대응 방식을 이렇게 규정했다. "사실 확인 회피 → 사건 축소 → 형식적 종결 → 책임 전가 → 기록 존재 회피. 단순한 실무 착오가 아닌 구조적 패턴이다."

이제 싸움은 세 갈래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제1부에서는 대북송금 수사 관련 수사관 8명이 피의자로 서 있는 사건이 7개월째 멈춰 있다. 경찰청 본청에는 감찰 요청서가 올라가 있다. 그리고 P씨가 설정한 데드라인이 있다. 오는 5월 20일까지 수사심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고 전면 공론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J 회장의 수사는 처음부터 시작되지 않았다. 대북송금 수사관들의 수사는 7개월째 잠들어 있다. 그 수사관들에게 지시를 내린 윗선에 대한 감찰은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세 개의 시계가 모두 멈춰 있다.

펜앤호남 = honam4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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