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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심신미약이었다” 동창 찾아가 둔기로 내려치고 여동생 추행 후 불까...

AI 생성 이미지 동창을 둔기로 폭행하고 그의 여동생을 추행한 뒤 집에 불까지 지른 20대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서범욱 부장판사)는 26일 현주건조물 방화와...

“심신미약이었다” 동창 찾아가 둔기로 내려치고 여동생 추행 후 불까...

동창을 둔기로 폭행하고 그의 여동생을 추행한 뒤 집에 불까지 지른 20대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서범욱 부장판사)는 26일 현주건조물 방화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1)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7일 새벽 동창인 B 씨 주거지를 찾아가 준비해 온 둔기로 피해자 머리를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또 B 씨 여동생을 흉기로 위협하고 추행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가스레인지로 본인이 입고 온 점퍼에 불을 붙여 집 일부를 태우기도 했다. 당시 귀가한 피해자 가족이 119에 신고했으며, 다행히 피해자들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아동학대 방임가정에서 성장해 와 정신감정을 통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 씨 측이 신청한 정신감정을 채택하고 절차 진행을 위해 재판을 속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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