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뉴스1
이른바 ‘윤창호법’ 1호 연예인으로 실형을 살았던 배우 손승원(36) 씨가 5번째 음주운전으로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반정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손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손 씨를 도와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 여자친구 김 모 씨에게는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이라며 벌금 150만 원 선고를 유예하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에게 불리한 증거인 블랙박스 SD카드를 은닉할 것을 교사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또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는 적극적인 허위 진술도 했다”며 “술에 취한 상태로 7km에 이르는 거리를 운전하고 1분 30초가량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것은 중대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행위”라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손 씨의 음주운전 전과를 언급하며 또다시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에 비하면 1심의 형이 가볍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했고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증거은닉이 들통나자 SD카드를 제출하게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손 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 동안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적발돼 지난 2월 기소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두 배 이상 넘겼다. 그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5번째였다.
1심 재판부는 현행범 체포된 손 씨가 여자친구에게 증거 은닉을 교사하고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손 씨를 법정구속했다.
앞서 손 씨는 2015년에만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어 2018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로 이번 사고를 냈다.
당시 법원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손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것으로, 연예인 가운데 이 법이 적용된 것은 손 씨가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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