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유서영
'시장직 상실형' 오세훈 항소심 마무리 단계‥특검, 징역 1년 6개월 구형
'시장직 상실형' 오세훈 항소심 마무리 단계‥특검, 징역 1년 6개월 구형
2026-10-0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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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죠.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변론이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오는 23일 2심 판결 선고가 나오는데요.
보도에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재판 마지막 변론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 원 선고가 나온 지 약 석 달 만입니다.
공소청 출범으로 파견 검사들의 지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우려에 따라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측은 박노수 특검보가 직접 최종 의견을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오 시장이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하는데도 "수사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여론조사 대납 비용 3천3백만 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최후 진술에 나선 오 시장은 울먹이면서 "자리를 잃는 것은 두렵지 않지만, 두려운 것은 정치불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비용 3천3백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5개의 여론조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김한정 씨가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했다는 명 씨와의 통화 녹음이 증거로 추가 채택됐습니다.
김씨가 "거기서 원한 것도 아니고 나 혼자 했다"고 말하자 명씨가 "오세훈은 모른다. 걱정하지 말라"고 답한 내용이었는데,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 의뢰 자체를 오 시장이 몰랐다는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오세훈/서울시장 (오늘 오후)]
"<명태균 씨 진술서 낸 거에 대해서 입장이 있으실까요?> 판결 선고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죠. 좀 잔인하지 않아요? 이러고 싶어요?"
하지만 명 씨측은 오 시장이 모른다는 대상은 여론조사가 아닌 단일화 전략이라며, 해당 통화 녹음이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몰랐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달 23일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취재: 이지호 / 영상편집: 권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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