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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론] '민간 자율 안전관리의 법제화' LPG산업의 백년대계

최근 산업 전반에서 확산되고 있는 AI 기반 안전관리, 모바일 점검 시스템, 원격검침 기술 등은 LPG산업에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현장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하는...

[시론] '민간 자율 안전관리의 법제화' LPG산업의 백년대계

대한민국 LPG 산업은 지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공급 인프라의 확대와 에너지 환경 변화 속에서 이제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가치는 ‘안전’이며, 그 안전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요구되고 있다. 그 해답 중 하나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민간 자율 안전관리의 법제화’다.

그동안 국내 가스안전관리 체계는 정부와 공공기관 중심으로 구축되어 왔다. 이는 산업 초기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LPG소형저장탱크, LPG배관망 등 공급 방식이 다변화되고 현장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획일적인 규제 중심의 관리만으로는 모든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이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관 주도 관리’에서 ‘민·관 협업 관리’로의 변화가 그것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국가적 차원의 촘촘한 안전 기준과 관리 체계를 담당한다면, 현장의 세밀한 점검과 실질적인 예방 활동은 LPG판매사업자들이 맡는 구조가 보다 현실적이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주체가 직접 참여할 때, 비로소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은 이미 현장에서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벌크로리 순회점검’이다. 지난 10여 년간 민간 주도로 진행된 이 점검 활동은 수많은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단순한 형식적 점검이 아닌, 실제 운행 환경과 설비 상태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모델로 자리 잡은 것이다. 이는 민간 자율 안전관리가 결코 이상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고, 충분히 제도화 가능한 현실적 대안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와 제47조의 개정을 통한 법적 기반 마련이다. 자율 안전관리 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점검·평가 체계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민간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선진형 안전관리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 역시 중요한 축이다. 최근 산업 전반에서 확산되고 있는 AI 기반 안전관리, 모바일 점검 시스템, 원격검침 기술 등은 LPG산업에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현장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하는 ‘예방 중심 관리체계’로의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민간 자율 안전관리 체계와 결합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LPG의 에너지적 가치 또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와 전력 중심 정책 속에서도 LPG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한 분산형 에너지원으로서의 장점은 타 에너지원이 대체하기 어렵다. 더불어 탄소중립으로 가는 과도기에서 LPG는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인 가교 에너지로서 산업적 의미를 지닌다. 현장에서 추진되고 있는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과 LPG배관망 구축 사업은 이러한 가능성을 잘 보여준다.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에너지 소외지역에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이는 단순한 사업 영역을 넘어 LPG산업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결국 법은 규제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산업과 국민이 함께 안전해지는 ‘상생의 틀’이어야 한다. 민간 자율 안전관리의 법제화는 특정 주체의 권한 확대가 아닌,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은 더욱 안전하게 LPG를 사용할 수 있고, 산업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가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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