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수백억 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하그룹 수뇌부에게 선고된 중형을 확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아하그룹 의장 50대 A씨와 그룹 회장 60대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수백억 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하그룹 수뇌부에게 선고된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수백억 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하그룹 수뇌부에게 선고된 중형을 확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아하그룹 의장 50대 A씨와 그룹 회장 60대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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