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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숏폼·오픈채팅, 부모가 관리"…카톡, '자녀보호 기능' 전면 도입

카카오가 카카오톡 내 미성년자 이용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자녀 보호 기능을 도입했다. 숏폼 콘텐츠와 오픈채팅 등 최근 이용이 빠르게 늘고 있는 서비스 영역까지 보호자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14일...

"숏폼·오픈채팅, 부모가 관리"…카톡, '자녀보호 기능' 전면 도입

카카오톡. [사진=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카카오가 카카오톡 내 미성년자 이용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자녀 보호 기능을 도입했다. 숏폼 콘텐츠와 오픈채팅 등 최근 이용이 빠르게 늘고 있는 서비스 영역까지 보호자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14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패밀리 계정'을 기반으로 보호자가 만 19세 미만 자녀의 서비스 이용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이달부터 지원한다. 기존에는 고객센터 접수나 서류 제출 등 별도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카카오톡 내에서 간편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보호 기능은 패밀리 계정 대표자가 가족을 구성한 뒤 자녀를 보호 대상으로 초대하고, 자녀가 이를 수락하면 적용된다. 해당 기능은 카카오톡 '더보기' 탭 내 설정 메뉴에서 패밀리 계정을 생성한 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기능의 특징은 서비스 접근 권한을 세분화했다는 점이다. 보호자는 자녀의 숏폼 이용과 관련해 ▲전체 이용 ▲댓글 작성 ▲검색 기능을 일부 제한하는 등의 형태로 개별 설정할 수 있다. 단순 차단을 넘어 일부 기능만 선택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이 가능해진 셈이다.

카카오톡 패밀리 계정 및 자녀 보호 기능. [사진=카카오 홈페이지 갈무리]

오픈채팅 관리 기능도 강화됐다. 보호자는 자녀의 오픈채팅방 신규 생성과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특정 채팅방 참여 시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자녀가 참여 요청을 보낼 경우 보호자에게 알림이 전달되며 이를 승인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이용 과정에서 보호자와 자녀 간 상호 동의 구조를 도입한 점도 눈에 띈다. 보호 설정은 자녀가 초대를 수락해야 적용되며 설정된 내용은 자녀 역시 확인할 수 있다. 만 14세 이상의 경우 자녀가 직접 해제 요청을 할 수 있고, 만 19세가 되면 해당 기능은 자동으로 해제된다.

카카오는 그간 단계적으로 미성년자 보호 정책을 강화해왔다. 2021년 12월 미성년자 보호조치를 처음 도입한 이후, 지난해 4월에는 법정대리인 단독 요청만으로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카카오톡 '지금' 탭 내 보호조치 신청 메뉴를 신설했고 11월에는 전자증명서 연동을 통한 등록 자동화도 도입했다.

다만 기존 보호조치는 고객센터를 통한 신청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제출이 필요해 이용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자녀 보호 기능은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면서 숏폼과 오픈채팅 등 실제 이용 빈도가 높은 서비스 영역을 중심으로 관리 기능을 확대한 것이 차별점이다.

이와 함께 카카오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대응 정책도 강화하고 있다. 관련 신고 항목을 별도로 운영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 영구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오고 있다"며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 항목을 별도 운영하고 신고 접수 시 검토 후 영구 제한 등 강력 조치를 취하며 선제적으로 대응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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