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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대미투자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 넘어

우리 정부는 조선·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에너지·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등 국가전략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해 미국에 2,000억 달러를 투자하고, 국내기업 주도로 1,500억 달러 규모 조선협력 투자를 이행하기로...

[속보] 대미투자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 넘어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격 입법
김준혁 조국혁신당·손솔 진보당 의원 반대 토론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뉴스1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국회 문턱을 넘은 대미투자특별법은 이르면 내주 화요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242명 중 찬성 226인, 반대 8인, 기권 8인으로 가결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11월 14일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른 후속조치격 입법이다. 우리 정부는 조선·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에너지·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등 국가전략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해 미국에 2,000억 달러를 투자하고, 국내기업 주도로 1,500억 달러 규모 조선협력 투자를 이행하기로 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대미투자 관련 의사결정 기구와 기금을 관리하는 공사를 설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원장인 사업관리위원회가 투자 대상을 발굴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원장인 운영위원회는 투자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신설하고 투자기금을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과 손솔 진보당 의원이 반대 토론에 나섰다. 김 의원은 대미투자특별법의 근거가 됐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가 무효 판결이 났다는 이유를 들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손 의원은 미국·이란 전쟁으로 불확실성이 가중된 가운데 국회가 성급히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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