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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득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 가능

발급 채널에 따라 공동인증서 및 간편인증(네이버·카카오페이)으로 로그인 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동의하게 되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행정복지센터,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소득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 가능

Q. 국민연금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지사를 방문해야 하나.

A. 지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국민연금 홈페이지, 모바일 앱,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는 국민연금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발급 채널에 따라 공동인증서 및 간편인증(네이버·카카오페이)으로 로그인 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동의하게 되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행정복지센터,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국민연금 증명서 무료 발급이 가능하다.

Q. 해외에 체류 중이면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나.

A. 소득이 있으면 해외 체류를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되지 않는다. 해외 장기 체류자로 귀국 예정이지 않더라도 해외이주 신고하지 않은 이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다. 또한 해외에 있어도 자동이체·인터넷 납부 등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다만, 국내에 소득원이 없으면 전화, 팩스,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등을 이용해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유학 및 어학연수로 해외에 체류하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으면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다. 국적상실이나 국외이주(해외이주 신고 필수) 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고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Q.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나중에 둘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나.

A.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연금제도이므로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각자 납부한 기간에 따라 당연히 두 사람 모두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이 30년 가입해 매월 150만원의 연금을, 부인이 20년 가입해 100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면 부부는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2024년 12월 기준 부부 모두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78만 2,912쌍, 부부합산 최고연금액은 월 530만 원, 평균연금액은 월 109만 원, 월 합산 300만 원 이상 받는 부부 수급자는 2,529쌍을 돌파했다.

다만,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때는 두 가지 급여 모두를 받을 수는 없으며,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 경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받게 되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받게 된다. 이는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으로서 가입자 본인 또는 유족의 소득감소에 따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연금의 종류는 달라도 소득보장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급여를 받으면 급여를 제한해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의 기본 원리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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