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연금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지사를 방문해야 하나.
A. 지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국민연금 홈페이지, 모바일 앱,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는 국민연금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발급 채널에 따라 공동인증서 및 간편인증(네이버·카카오페이)으로 로그인 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동의하게 되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행정복지센터,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국민연금 증명서 무료 발급이 가능하다.
Q. 해외에 체류 중이면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나.
A. 소득이 있으면 해외 체류를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되지 않는다. 해외 장기 체류자로 귀국 예정이지 않더라도 해외이주 신고하지 않은 이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다. 또한 해외에 있어도 자동이체·인터넷 납부 등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다만, 국내에 소득원이 없으면 전화, 팩스,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등을 이용해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유학 및 어학연수로 해외에 체류하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으면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다. 국적상실이나 국외이주(해외이주 신고 필수) 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고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Q.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나중에 둘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나.
A.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연금제도이므로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각자 납부한 기간에 따라 당연히 두 사람 모두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이 30년 가입해 매월 150만원의 연금을, 부인이 20년 가입해 100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면 부부는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2024년 12월 기준 부부 모두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78만 2,912쌍, 부부합산 최고연금액은 월 530만 원, 평균연금액은 월 109만 원, 월 합산 300만 원 이상 받는 부부 수급자는 2,529쌍을 돌파했다.
다만,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때는 두 가지 급여 모두를 받을 수는 없으며,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 경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받게 되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받게 된다. 이는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으로서 가입자 본인 또는 유족의 소득감소에 따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연금의 종류는 달라도 소득보장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급여를 받으면 급여를 제한해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의 기본 원리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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