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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종보 천막농성 환경단체 활동가, 1심 무죄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금강 세종보 재가동 중단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을 벌여 하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환경운동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세종보 천막농성 환경단체 활동가, 1심 무죄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금강 세종보 재가동 중단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을 벌여 하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환경운동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허가 없이 금강 변에 천막을 설치해 하천 구역을 점유하고, 철거와 원상복구를 요구한 세종시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무허가 점용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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