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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종대학교 법학과 최승재 교수, 생성형 AI 시대를 비추는 저작권 공정...

생성형 AI 기술이 눈부신 속도로 확산되는 오늘날, 저작물 활용을 둘러싼 논쟁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안내서는 공정이용의 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창작자...

세종대학교 법학과 최승재 교수, 생성형 AI 시대를 비추는 저작권 공정...

[한국강사신문 장한별 기자] 급변하는 기술의 물결 속에서 법과 창작의 경계가 다시 쓰이고 있는 가운데, 세종대학교 법학과 최승재 교수가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권 질서를 정립하는 데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공동 발간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제작에 참여하며, 새로운 시대의 법적 지형을 정교하게 그려냈다.

이번 안내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방대한 저작물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복합적 상황들을 촘촘히 짚어내며, 국내외 다양한 판례와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공정이용의 경계를 명확히 조망한다. 기술의 진보가 가져온 창작 환경의 변화 속에서,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보호되어야 하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적 나침반을 제시한 셈이다.

특히 안내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개념부터 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 공정이용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설, 그리고 분쟁 발생 시 대응 전략까지 폭넓게 아우르며, 이론과 실무를 잇는 견고한 다리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단순한 해설서를 넘어, 디지털 창작 생태계 전반에 걸친 법적 기준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생성형 AI 기술이 눈부신 속도로 확산되는 오늘날, 저작물 활용을 둘러싼 논쟁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안내서는 공정이용의 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창작자 보호와 기술 발전이라는 두 축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깊은 의의를 지닌다.

최승재 교수는 “인공지능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위해서는 저작권 있는 콘텐츠의 활용이 필수적”이라며, “공정이용의 합리적 범위를 제시함으로써 권리 보호와 이용 활성화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한편, 최 교수는 특허법과 저작권법을 아우르는 지식재산권법, 그리고 공정거래법을 주요 연구 분야로 삼고 있으며, 서울대학교에서 학사부터 박사까지 법학 전 과정을 마친 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거치며 학문과 실무를 넘나드는 폭넓은 경력을 쌓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전문성을 더욱 공고히 해왔다.

기술과 법이 교차하는 시대, 그의 이번 참여는 단순한 연구 성과를 넘어 미래 저작권 질서의 방향을 밝히는 등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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